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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건축법에서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포함이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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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물

1. 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다음의 시설

ㄱ. 운전보안시설

ㄴ. 철도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ㄷ. 플랫폼

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룡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에 한함)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3. 신고대상 공작물

1)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2)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3) 높이 6m를 넘는 굴뚝,장식탑,기념탑

4)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5)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6) 높이 8m(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7) 바닥면적 30m2를 넘는 지하대피호

8)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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