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처분계획의 고시 의 효과
1. 사용,수익의 정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건축물의 철거
1) 원칙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2) 예외 : 사업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조넌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 건축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ㄴ.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철거시기의 제한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ㄱ. 일출 전과 일몰 후
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반응형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리인상 시동 건다..과연 부동산 시장 잡힐까 (0) | 2021.08.05 |
---|---|
아파트 값 이젠 평당 1억 시대.. 강남 불패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0) | 2021.08.04 |
누 가 뭐라해도 난 내집부터 산다! 2030들의 전세,월세의 선호도 차이 선명! (0) | 2021.08.03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1.08.03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의미 파악하기! (0) | 2021.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