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의미 파악하기!

반응형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페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ㄱ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ㄴ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ㄷ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ㄹ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ㅁ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3)부터 6)까지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추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