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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인가
1. 공람 및 의견청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인가 여부의 통보 및 고시
1) 통보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2) 고시 :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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