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임원
1. 조합의 임원
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2. 조합임원의 수 및 임기
1)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2)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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