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1. 동의방법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산정방법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의 동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ㄱ.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거서
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ㄷ. 1ㅇ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잇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3)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3.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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