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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 사유 등
1. 결격사유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임원의 퇴임
조합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4. 퇴임 전 행위의 효력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5. 조합임원의 해임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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