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월.남c.]
-------y---
※ 그제 정전됐는데 또…열대야에 정전 피해 속출 (SBS뉴스)
※ 월요일도 '푹푹찌는' 찜통 더위...서울 36도 외출자제.더워도 너무 더운 본격 휴가철.제주는 한때 비(오늘날씨) (시사뉴스)
※ 이번 주도 폭염·열대야 지속…오늘 제주도 비바람 (KBS뉴스)
-----s-----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중국인이 한국 땅 점령한다···靑 청원에 등장한 外人 규제[집슐랭]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1D2N3QW
●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더 올랐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7/26/MVYGAZSVQVCJFFLKFL37TO63XY/
청약경쟁 포기한 실수요자 몰려 1년 6개월새 23.4% 올라
서울 아파트 상승률의 4배 수준
◈ "20년간 기다린 내가 바보천치"…사전청약 역차별에 40대 무주택자 뿔났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715884/
- 3만가구 중 일반공급 7.9%
- 중장년층 유리한 가점제 물량
- 7월 4333가구 중 378가구뿐
○ 갱신 4.7억 vs 신규 8.6억…세입자들 '전세 갱신' 알아도 못 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523025841682
- [MT리포트] 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 1년(上)
● 2분기 토지 가격과 거래량 모두 상승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7252158035&code=920202&med_id=khan
- 전국 지가 전 분기 대비 1.05% ↑
- 거래량 6.1% 증가…울산·경남 순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결혼식·장례식은 49명 참석 가능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72313353147407
● 남편이 아내에게 2년간 13억 이체해도…大法 "증여 아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2566221
- 남편이 3억에 산 집
- 아내에 6억에 넘긴 후
- 8억에 팔면…
- 차익 2억에만 양도세
● 아내 복권 당첨금 50억으로 '아파트' 산 남편…증여세 한푼도 안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256279i
-------- ◆ 업 계 --------
◆ 신세계, 스타벅스 추가 지분 인수 속도… “상장 검토 안해”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1/07/25/VOAXD5R7KVBBDCRWJBJ6FJHKVE/
- 지분 70% 최대주주 오를 전망
- 상장 추진설엔 “전혀 검토 안 해”
◆ [건설주 전망] 주춤하는 건설주…하반기 분양·해외수주로 재상승 가능할까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5000914078
- 현대건설 올해 53% 급등 건설주 상승 주도
- 실적 컨센서스 악화 불구 하반기 기대감 여전
◆ 중흥, 이르면 다음주 MOU…대우건설 실사 나선다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93229
- KDB인베와 이르면 다음주 M&A 양해각서 체결
- 실사는 2~3개월 걸릴 듯, 연내 딜 클로징 목표
◆ 한화건설, 해외 직원 비중 3%로…국내 재배치 (더벨)
- 이라크 비스마야 인력 유턴...개발 부문 성장세 '뚜렷'
◆ 부동산개발 초기투자 나서는 건설사 (더벨)
◆ 현금흐름 플러스 전환, 적극적 외부조달 지속 (더벨)
- 자체분양 자금 유입으로 NCF 개선…5년 연속 공모채 발행, '선제 조달' 차원
◆ 속도 붙은 강남·송파 개발사업… “올림픽로 잠실 일대 최대 수혜 기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72315335649421
◆ 2분기 상업용 부동산 4.7조, 36%↑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23000757
- CBRE, 상반기 전체로는 7.9조 달해
- 오피스 공실 급감, 물류 부동산도 호황 계속
-------- ◑ 정 책 --------
◑ "집값 오른게 내 잘못인가"…15억넘는 아파트 재난지원금 제외 '와글와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7/714976/
◑ 계약서엔 5% 인상, 뒤로는 월세… 전세난민의 분노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7251939416335
- 임대차법 1년, 혼돈의 전세시장"
- 정부는 우리의 현실을 모른다"
- 집주인과 실랑이 하던 세입자
- 부인 이름으로 '새 계약서' 써
- "많이 올려도 이사 안간게 다행"
◑ "집주인 산다고 하면 전세금 20%는 올려줘야 재계약" 계약갱신권 무력화 된 이유 셋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318120515805
- [MT리포트]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1년①
- 세입자에 "무조건 좋다"는 계약갱신권, 절반도 행사 안했다, 무력화된 이유 세 가지
- ①집주인 자녀 실거주까지 갱신거절 사유 ②집주인 실거주 여부는 세입자가 '눈'으로 확인해라?
- ③집주인-세입자 분쟁, "알아서 해라" 아무것도 안하는 정부
- ④"얻는게 하나도 없는데", 집 팔고 싶어도 못파는 집주인도 '불만'
- Ys
◑ 참여연대 "3기 신도시 기본형 건축비, 실건축비보다 비싸"…국토부에 반박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82870
◑ 정부, 5년간 6개 광역시에 23개 도로 신설…“교통혼잡 감소”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725010014458
- 총 사업비 3조9000억원...국비 1조2000억원 투입
◑ 시행 코앞 '보증보험 가입의무'…개선은 없고 잡음만 무성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4817/?sc=Naver
- 개정안 법사위 계류, 관련 내용 모르는 의원도 '수두룩'
- 다음달 제도 본격화, 보완 논의 전혀 없어
- '전세의 월세화' 앞당겨…세입자 피해 불보듯 뻔해
-------- ● 경 제 --------
● 주택금융공사, 다음달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72316552461093
- 상품 및 만기에 따라 연 2.60%로 이용 가능
●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역대 최다…꼬마빌딩이 60% 차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50669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부동산플래닛 분석…"풍부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몰려"
● '사고 싶어도 매물 없던' 이곳…올 상반기 빌딩거래 가장 많았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715877/
- 올 상반기 빌딩매매 분석
- 마포구 상반기 172건 달해
- 전년동기 대비 224.5% 늘어
- 홍대 등 매물없는 인기지역도
- 코로나로 소유주들 빌딩 내놔
- Ys
● 2분기 전국 땅값 1.05% ↑...세종·서울 오름세 주도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23000977
- 올해 상반기 기준 2.02% 땅값 상승
- 토지거래량 89만8000필지...1분기보다 6.1% 증가
● 임대차3법 후폭풍…억 소리 나는 전셋값 급등에 오피스텔로 몰린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23000900
- 매물 감소·전셋값 급등…벼랑 끝에 내몰린 세입자
- "오피스텔이라도 사자"…치솟는 아파트값에 눈 돌려
● 대출 완화에 수요 '쑥'…귀해진 9억 이하 아파트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3_0001524543&cid=10400
- 중저가 지역 위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노도강에 몰린 수요
- 서울 동북권, 상승률 높고 매수심리도 강해
-------- ○ 주 거 --------
○ 강원 단독주택 거래량 사상 첫 3천건 돌파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72500046
- 전년 比 679건 증가한 3,045건
- 올림픽 효과 견줄 만큼 활성화
- 교통망 확대·자연환경 주요인
- 매매가격 역시 역대 최고 경신
○ 은마 전셋값, 30평 8억인데 34평이 5억…"임대차법이 상식깼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504325571768&pDepth2=Etotal
- [MT리포트]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 1년②
- "면적 넓으면 전셋값 더 비싸다" 상식 깬 은마 전셋값… 30평 동일 면적도 갱신은 4.7억, 신규는 8.6억
- "전세값 이중가격,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심했다"…2년간 전세대출 금리 1%포인트 하락에 매매가격 급등요인
○ 서울 집값 두 달 연속 1%대 상승…전셋값도 오름세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7/25/2ALLSJKEXZGVZK7UEOLNRYEN6Y/
-------- ◈ 분 양 --------
◈ 청약 대기 수요 몰린 사전청약 대상지, 전셋값도↑…장기 불안요소 될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83072
- 사전청약 대상지, '거주자 우선공급' 등 당첨확률 높이려 전세시장 진입
- 인근 전셋값 급등…당첨 이후에도 임대차 시장 잔존해 시장 불안 우려
◈ "청약 신청 고작 9건"…'무더기 미달 사태' 벌어진 대구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72565401
- 신연수의 청약ABC
- Ys
◈ 이번주 인천 계양 등 7곳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513122421393&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분양캘린더]전국 18개 단지 총 7999가구 분양
◈ [맛있는 부동산]하반기 공공분양 노려라..시세보다 싼 1만가구 쏟아진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7231659164780
◈ 3기 새도시 등 신혼부부 몫 61%…“복정1·위례 고득점 몰린다”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05083.html
- 1차 4333호 사전청약 ‘성공 전략’
[주택청약저축의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경 및 해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해지를 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
-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4호, 2019. 1. 2. 발령·시행) 제2조]
√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0%
√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5%
√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8%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사람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부적격 당첨자로 판단되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1.07.27 |
---|---|
월세 0원 받는다고 해도 공실 되는 동대문 상권.. 무너지는건가. (0) | 2021.07.27 |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를 동의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될까? (0) | 2021.07.25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1.07.24 |
각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대행업무는 누가 하게 되는 걸까? (0) |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