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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각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대행업무는 누가 하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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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대행

 

1. 대행사의 지정

 

1) 대행사유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웨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2) 사업대행개시 결정

 

-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대행의 방법

 

- 대행기간 및 방법 :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ㅏ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행자의 권리 :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4) 시공자 선정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게약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게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와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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