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구성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추진위원)
2) 운영규정
2. 업무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설게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7)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8)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3. 조직 및 승계
1) 조직 :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이사X)를 두어야 한다.
2) 승계 :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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