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재개발,재건축 등 각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할까?

반응형

정비사업의 시행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등, 공익법인

1) 원칙

- 자력개량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용방법,환지방법,관리처분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세입자(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환지방법,관리처분방법)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예외

시장,군수등은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