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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 결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행결정 취소 등의 요청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는 정비게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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