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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이다.
2. 지정절차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정비구역을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고시 및 보고
ㄱ. 고시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다.
ㄴ. 보고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위 ㄱ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게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고시의 효과
ㄱ.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ㄴ.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저,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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