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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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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3.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4. 주택단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게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할 일단의 토지

2)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5. 토지등 소유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6. 토지주택 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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