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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주거환경정비의 수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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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절차

 

1)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ㄱ. 공람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게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ㄴ. 지방의회 의견청취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공람과 함꼐 지방의회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게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본 게획의 확정 및 고시

 

ㄱ. 기본게획의 확정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게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ㄴ. 기본게획의 승인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고나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ㄷ. 경미한 변경

 

a.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b.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c. 공동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의 설치 계획의 변경

d. 정비에정구역의 면적의 20% 미만의 변경

e. 건폐율 및 용적률의 20% 미만의 변경

 

3) 고시 및 보고

 

ㄱ. 고시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ㄴ. 보고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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