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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많은 채권 중에서 도시개발채권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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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

1. 발행권자 등

1) 발행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승인권자 :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행총액,발행방법,발행조건,상환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행방법 등

1) 발행방법 ; 도시개발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상환기간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한다.

3) 소멸시효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4) 매입의무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와 공사의 도급게약을 체결하는 자

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5) 상환사유 : 도시개발채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ㄱ.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ㄴ.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ㄷ.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6) 매입필증 보관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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