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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환지 예정지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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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예정지의 지정

1. 시행자의 지정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에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어울려 지정하여야 한다.

2. 환지 에정지 지정의 효과

1) 사용,수익권의 이전 : 환지 에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2) 사용,수익개시일의 지정 : 시행자는 환지 에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체비지의 사용,수익,처분 :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에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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