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환지 계획
1) 환지계획의 내용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ㄱ. 환지 설계
ㄴ.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ㄷ.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
ㄹ.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ㅁ.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2) 환지 계획의 작성
- 작성기준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작성의 특례
ㄱ.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 :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 증환지,감환지 : 시행ㅈ아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ㄷ. 입체 환지
* 입체환지의 신청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 입체 환지 신청기간: 입체환지의 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 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입체환지 게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ㄹ.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한 환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면적 등에 관하여 환지 계획 작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ㅁ. 체비지,보류지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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