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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대해서 깊숙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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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 원형지의 공급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 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2. 조건부 승인

지정권자는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원형지의 매각 금지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또는 원형지 공급게약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4.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방법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ㅎ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원형지 공급가격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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