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
1.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 발행권자 :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드으이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느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급보증 : 민간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보험업법에 따른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따.
3) 지정권자의 승인 :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이율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이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5) 발행방법 :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양도가능
2. 토지상환 채권의 이전 등
1) 이전과 대항력 :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질권설정과 대항력 :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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