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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대의원회
1. 총회(최고의결기관,필수기관)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게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2. 대의원회(의결대행기관,임의기관)
1) 임의적 기관 : 의결권을 가지니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의 수 :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3) 대의원회의 권한 :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ㄱ. 정관의 변경
ㄴ.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은 대행 o)
ㄷ. 환지 계획의 작성(환지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ㄹ. 조합임원(조합장,이사,감사)의 선임
ㅁ.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청산금의 지수,교부를 완료한 후 조합해산은 제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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