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 수용의 주체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수용 등에 대한 동의 : 민간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및 특레
ㄱ. 준용 법률 : 토지 드으이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
a. 사업인정 및 고시의 의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b. 재결신청기간 :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반응형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값 더 오를 기미 보이나..26조 토지보상금 이제 풀린다..! (0) | 2021.07.08 |
---|---|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 중에서 토지상환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1.07.08 |
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0) | 2021.07.06 |
신분당선,삼성전자..등 최고의 입지 광교. 동탄 신도시보다 우위 (0) | 2021.07.06 |
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기!! (0) |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