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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 분석 분석 하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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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 수용의 주체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수용 등에 대한 동의 : 민간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및 특레

ㄱ. 준용 법률 : 토지 드으이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

a. 사업인정 및 고시의 의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b. 재결신청기간 :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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