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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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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의 법적 성격

1) 법인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성립시기 :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30일 이내)를 하면 성립한다.

3) 준용규정 :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합원 등

1) 조합원의 자격 :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 의무 :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조합의 경비부과 > 체납하는 자 > 강제징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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