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조합의 법적 성격
1) 법인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성립시기 :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30일 이내)를 하면 성립한다.
3) 준용규정 :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합원 등
1) 조합원의 자격 :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 의무 :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조합의 경비부과 > 체납하는 자 > 강제징수 위탁
반응형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0) | 2021.07.06 |
---|---|
신분당선,삼성전자..등 최고의 입지 광교. 동탄 신도시보다 우위 (0) | 2021.07.06 |
저금리시대 이제 막을내리나..시중은행 대출규제 더 쪼인다! (0) | 2021.07.05 |
시행자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1.07.04 |
시행사의 지정 등 자격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기. (0) | 2021.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