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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권자의 지정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 공공사업시행자
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ㄷ.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정부출연기관
ㄹ.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민간사업시행자
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ㅂ. 도시개발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ㅅ.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ㅇ.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ㅊ.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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