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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1.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
공공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분양 등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2.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시행자는 항만,철도, 그 밖에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신탁계약에 의한 사업시행
민간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자오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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