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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과 해제 기준을 비교분석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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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1. 도시지역 등의 결정,고시 의제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돈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게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게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2.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허가대상 개발행위 :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ㄱ.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ㄴ.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ㄷ.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ㄹ.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ㅡ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ㅁ. 토지분할

ㅂ.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ㅅ.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허용사항 :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ㄱ.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죄를 위하여 하는 행위

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ㄷ.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ㄹ.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ㅁ.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ㅂ.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허가의 의제 :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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