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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도시개발을 하기 전에 개발 계획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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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의 수립

 

1. 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6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3) 인구수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4)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5)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6)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9) 순환개발 등 단게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등

 

1) 광역도시계획 등에 부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게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복합기능의 도시 : 330만m2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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