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및 절차
1.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의 설치
- 토지분할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 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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