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도시지역 외 지역 중 지정대상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것
* 전체 지구단위계회구역 면적이 10m2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에 10m2 초과 : 지구단위게획구역 면적의 10% 이내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나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에 규정된 면적요건에 해당할 것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30m2 이상일 것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게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m2 이상일 것
= 자연보전권역
= 지구단위게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과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3만m2이상일 것
- 해당 지역에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자연환경,경관,미간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2)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요건에 해당할 것
-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것
*주거,특정,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 역
3)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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