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게획의 실효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게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과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 실효고시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게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어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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