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집 값 다 올려놓고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 40년 평생 집값 갚아야하는지 불만 폭주

반응형

[2021.06.21.月.남c.]

-----y-----

※ 하지 [ 夏至 ]

: 관련속담_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

: 일 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 세계 음악의 날

: 일 년 가운데 어느 하루만이라도 평화를 위한 음악을 세계 사람들에게 들려주자고 제안

: 일년 가운데 가장 해가 긴 날인 하지여서 일과 후에 음악을 가장 오래 즐길 수 있는 날

※ 출근길 선선한 날씨, 수도권 일시적 공기질 '나쁨'...월요일날씨, 절기상 '하지' 전국 햇볕 쨍·자외선지수↑ (시사뉴스)

※ 낮이 가장 긴 ‘하지’… 전국 맑고 무더위, 동부지역 흐리고 비 (천지일보)

-------S---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단독]北추정, 대우조선해양 해킹…핵잠수함 자료도 포함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86464

-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격

- 원자력연구원 해킹과 연관됐을 수도

- "핵잠 개념연구…유출 확인은 못해"

◑ "집값 다 올려놓고 40년 빚져라?"···주담대 논란 재점화 (BizFact)

http://news.tf.co.kr/read/economy/1869421.htm

- 7월 1일 청년·신혼부부 대상 모기지 상품 출시···'세대갈등' 조장 지적도

● 내달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3억원 빌리면 월 18만원 아낀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0105142950

-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우선 도입

- 40세 미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 6억 이하 주택에 고정금리 적용

◑ ‘23조’ 경부고속道 지하화, 입체화 방향 논란… 집값 또 불쏘시개되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201815585546

- 수도권 구간 성사여부 불투명에도

- 서울시, 고도화 예산 6억 추경 편성

- 성남시의회, 유휴부지 대책 촉구

# 7월부터 바뀌는 일상…모임인원↑·밤12시 영업·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가능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620010003716

# BTS “김치” 말했는데 자막엔 “파오차이”…네이버 웹예능 번역 논란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6/20/A7FARGIIQBGTNF7GJQRZCZE4BU/

◑ “상위 2% 줄세우는 징벌적 종부세”… 13년만에 위헌 논란 재연될듯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621/107549273/1

- 與 ‘종부세 개편안’ 혼란

● 양도세 줄여준다더니…장기보유 고가 1주택자 되레 '세금폭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95481/

- 양도세 완화案시장에선 `글쎄`

- 양도차익 따라 장특공제달라져

- 5억미만 80% 20억초과땐 50%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2배로

- 고가주택 `매물잠김` 심화 우려

# 정부, LH 투기사태 '경영평가 반영'… 직원들 성과급 '지급 보류' (머니s)

#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순직 소방관 유족 평생 지원하겠다” (조선비즈)

# 주방서 女알바 더듬은 민주당 지역위원장, CCTV에 포착됐다 (데일리안)

○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동반 상승…"물량 잠김 심화"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1816032127728

○ 서울 입주아파트 전월세 비중 4년새 3분의 1로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1/107549262/1

- 실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물건 줄어

- 2017년 100채중 20채 규모→올해 7채

- 전세는 4채꼴… ‘도미노 전세난’ 확인

-------- ◆ 업 계 --------

◆ ㈜신세계, 휴젤 인수보다 ‘바이오 큰 그림’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171428462200107672&lcode=00&page=5&svccode=00

- 지분 44% 경영권 제시가 '1.2조→2조', BCG에 자문 신성장 '스터디단계'

◆ 네이버-신세계 컨소 결렬조짐, 추가투자·인수구조 이견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171513315240109020&lcode=00&page=5&svccode=00

- 인수 후 최대 1조 필요 전망, 규제 리스크 부담…자사주 활용도 막혀

◆ 인수·합병 추진 활발한 신세계...정용진 e커머스·정유경 화장품 사업 강화한다 (여성소비자신문)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799

-yS

◆ 건영, 여의도 호텔 리모델링…숙박업 '정공법' 승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151448009240107578&lcode=00&page=2&svccode=00

- 매입단계부터 중장기임대용 투자상품 개발…이형수 회장 장녀, 위탁운영 참여

◆ 강남 바른빌딩, 3.3㎡당 4천? 몸값 치솟는 중소형 매물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161349338080107221&lcode=00&page=4&svccode=00

- 최고가 적어낸 KB부동산신탁 철회…수익률 저하 우려, 클로징 촉각

-yS

◆ 베일에 가린 ㈜성정, 골프장 담보·매각카드 활용 주목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170610561080107277&lcode=00&page=4&svccode=00

- 대국건설산업·백제CC, 관계사 보유 현금성 자산 100억 미만

◆ 건설사, 해외 수주 전략에 따라 플랜트 인원 조정 '차별화'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086

◆ 중흥그룹, 대우건설 인수 본입찰 참여 ‘출사표’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161146426440101647&lcode=00&page=4&svccode=00

- 미래에셋증권에 인수전 업무 맡겨…빠른 매각 절차 속 건설업 이해도 강점

-------- ◑ 정 책 --------

◑ 자율ㆍ책임에 방점… 자영업자 숨통 트인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6201711092540968

◑ 한수원·남동·동서발전 A등급···한전·서부·남부발전 B등급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1816241350206

-yS

◑ "상위 2%만 종부세"…원칙훼손, 부자감세, 깜깜이 논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61915065118442

- 종부세, 공시가격 9억→상위 2%

- 민주당 당론 확정…부자감세 논란

- 내년 대선 앞두고 표심확보 차원

◑ 與 부동산세제 완화안에 전문가들 "부동산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00397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종부세 '상위 2%'에 부과 놓고 "조세법정주의 위반" VS "법 취지에 부합"

- 양도세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일부 수혜 있지만, 시장 영향 제한적"

-yS

◑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없다…부부 각자명의 유리 [Q&A]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95482/

- 여당 종부세 완화안 Q&A

- 매년 6월마다 대상자여부 확인

- 조세예측 어려워 기재부는 반대

- 내부반발 있어 국회통과 안갯속

◑ 다주택은 그대로 어설픈 稅 규제 완화 ···집값 안정 효과 거의 없을 듯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PLQVKTT/GB01

- 다주택자 세부담 임차인에 전가

- 똘똘한 한채 기준점 상향 우려도

-------- ● 경 제 --------

● 저축銀, 모든 대출금리 20% 아래로…기존 대출자도 적용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297

● 무협, 무역진흥자금 정기융자 금리 최대 0.75%p 인하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298

● [진단, 물가 불안]⑤ 달라진 파월 ‘인플레 발언’에 들썩이는 국채금리…금융시장 발작 뇌관되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6/20/E5R2RJUWBVGMFDWNKENFTEZX2M/

- 올해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

- 정부 ‘돈풀기 정책'에 국채 발행 급증

- 인플레·조기 긴축 영향에 상승 압력 강화

- ”장기 금리 상승,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올 1~5월 강원 수출액 사상 첫 10억달러 돌파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62000106

- 의료기기·의약품 호조 견인

- 동해 LS전선도 최대 실적

- 전년 대비 72.9% 급증하며

- 17개 시·도 중 두 번째 높아

-yS

● 복잡한 부동산 규제에 ‘약정위반 대출 회수’ 속출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1/107549268/1

- 5개 은행 주담대 약정 위반 678건

- 기존 집 처분-새집 전입 등 조건 어겨

- 신용등급 하락에 대출 제한 불이익

● 새 주택담보대출 내달 출시…연이자 0.75%P이상 못올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95353/

- 5년간 금리인상 2%P로 제한

● 월세 내듯… 40년 동안 원리금 나눠갚는 ‘초장기모기지’ 도입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014338092801&type=4&code=w0902&code2=

-yS

● 임차인 보호한다는 ‘보증보험 의무화’, 되레 부담만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201815562149

- 임대사업자 8월 유예 기간 종료

- 가입 거절 속출 범법자 전락 처지

- 정부 과태료 부과 개선안 추진 중

- 보증금 낮추려 전세 → 월세 전환

- 임차인도 부담, 보증보험사만 이익

●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골목상권’ 침해?…집값 상승 기 전쟁터된 공인중개업계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0000120

- 직방, 아파트 매매시장에도 진출 예고

- 공인중개사 응시 역대 최다…경쟁 심해지는 업계

- 100만원 정액제,매도자 수수료 無·매수자 0.5% 등

- 차별점 두는 업체들 속속 나와

● 최저임금 1300원 격차?…“1만원 이상” vs “인상요인 없어”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86513

-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요인 無”

- 노동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재차 강조

● “내년 최저임금 1만원되면 일자리 56만개 사라질 것”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6/02/DNCXM4UNSRBRTENGQDWRGB2HDY/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

-------- ○ 주 거 --------

○ GTX 호재에 수도권 집값 역대최고 '불장'…의왕 이어 '김포' 변수 급부상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4895

- 수도권 집값 GTX 노선 따라 '희비'…재건축 이어 신규 '호재' 손꼽혀

- 매달 1억 오른 의왕·GTX-D '원안' 촉구 김포 이달 말 집값 추이 주목

○ [르포]"주말지나면 20억 찍을걸요?"…GTX에 요동치는 의왕·인덕원 집값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4331

- 인덕원역 84㎡ 16.3억…"집주인들, 매물 거둬들여"

- 전문가들 "상승여력 충분…추격 매수는 신중히"

○ 호가 들썩이는 왕십리·인덕원·의왕…"묻지마 매수 위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8206

- 현대건설 컨소 왕십리·인덕원 노선 추가 제안, 인근 아파트 호가 고공행진

- 전문가들 "최종 노선 제외될 가능성도, 묻지마 매수 위험"

-yS

○ 세종 아파트값은 5주째 ‘나홀로 하락’ (조선닷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6/21/RGXUBBAKHFEUJJQEMASTVI3YSA/

- 물량 늘고 단기 급등 피로감 겹쳐… 매매수급지수도 82.1, 전국 최저

○ 얼어붙은 상계 재건축 vs 속도나는 성수 재개발…'조합원 양도금지' 후 온도차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16001206

- '조합원 양도 제한'에 재건축 단지들 당황…안전진단 완화 '기약없어'

- '정비구역 끝난' 성수재개발 영향 없다…조직개편 통과로 추진력 상승

○ 잠원 이촌 사당…이웃 단지 손잡고 통합리모델링 나선다 (매일경제)

https://mk.co.kr/estate/news/2021/595629?_ga=2.3275056.1271170042.1624205121-551880011.1615150578

- 나홀로 아파트 합종연횡

- 잠원동 한신타워 등 이웃4단지

- 공동으로 리모델링 추진 나서

- 이촌코오롱은 강촌과 손잡고

- 사당우성2·3·극동·신동아 연합

- 대단지 선호에 힘합쳐 변신

-yS

○ 늘어나는 1인 가구, ‘다른 집’을 원한다…‘대안주거’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202151075&code=920202&med_id=khan

- 나 혼자 사는데 꼭 아파트에 살아야 할까?

○ 청년·신혼 매입임대 5844가구 입주자 모집…내달 2일부터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8_0001482003&cid=10400

- 청년 2490가구·신혼부부 3354가구 공급…8월 말부터 입주

○ 서울 매매·전세 동반 강세…전셋값 상승률이 더 높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61911332287179

- 부동산114, 이번주 서울 부동산 시장 동향

-------- ◈ 분 양 --------

◈ 6월 넷째 주, 전국 5421가구 공급 그쳐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1814120006140

◈ 오산·의정부 등 경기도 분양 단지 출격…2249가구 일반분양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009354941357&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일반분양 5년새 최저치…지방 광역시 일반분양 눈길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18010011280

◈ [부동산캘린더]6월 넷째주 전국 13개 단지 분양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1126629083360&mediaCodeNo=257

- 포스코건설, 오산시 서동에 ‘더샵오산엘리포레’ 분양

- 충남 아산 ‘해링턴플레이스스마트밸리’도 청약 접수

◈ "서울·경기 살아도 청약 가능"…세종서 3000가구 분양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2070271

[금융/금전_금전거래]

▶ 일부 변제

Q. 지인에게 이율 20%에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왔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와서는 일단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걸로 하자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게 우선 아닌가요?

A. 이자부터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미리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손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가져온 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원금의 일부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원금이 200만원이 남아 있게 됩니다.

◇ 변제 충당

☞ “변제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원금)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기에는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미리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는 차용증 작성 시 명시할 수도 있고, 일부 변제 시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릅니다.

·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위의 표준에 따라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yS

▶ 지연 이자

Q.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 하기에 무이자로 한달만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년이 지나서야 돈을 갚으러 왔네요. 이때에도 무이자로 해서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A.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연 24%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

☞ 금전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0%로 높아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