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1. 실효사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1) 미집행 도시,군게획시설의 보고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의 정레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 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 중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게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3)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으 장은 지방의회의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한느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게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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