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게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 매수청구권자 및 매수 의무자
1) 매수청구권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그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
2) 매수의무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게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
2. 매수절차
1) 매수여부의 결정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ㅏ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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