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 사업의 분할시행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서류의 무료 열람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도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3) 서류의 공시송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서류를 송당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4)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수용 및 사용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일시사용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게획시설에 인접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사업인정 및 고시의 의제 :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재결신청기간 ; 재결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6)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게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위반 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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