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행정청인 시행자
1)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자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비행정청인 시행자
1) 지정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민간시행자의 지정요건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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