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1) 관리의무 :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대상 :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관 및 하수도관의 시설으 ㄴ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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