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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6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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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설치,관리

 

1. 기반시설의 종류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 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 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페차장

 

2.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3. 기반시설의 설치

 

1) 원칙 :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예외 :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시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도시,군게획시설의 설치기준과 보상

 

도시,군게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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