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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6월 1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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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1. 시가화 조정구역

 

1) 지정권자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관게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게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가화유보기간

 

-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지정의 효과(행위제한)

 

- 도시,군관리계획사업의 시행 > 허가 x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게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 허가사항(비도시,군계획사업) > 허가 O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외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주민의 생황르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그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행위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M2 이하)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M2 이하)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드으이 설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 보건소,경찰파출소, 119 안전센터, 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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