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12월 23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반응형

▒▒12월23일▒▒

탄생화 : 플라타너스(Platanus/버즘나무과)

꽃말 - 천재 (genius)

뭐라 말로 형용할 수없는 행복한 인생. 다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주저하게 되면 엉뚱한 곳에서 발판이 무너질지도 모르니 유의햐야 겠군요

▒▒▒▒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중장년층, 43%는 유주택…빚은 무주택자의 4배↑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035&cid=10400

- 통계청, '2019년 중·장년층(만 40~64세) 행정통계' 발표

- 절반은 금융권에 빚…차주 33%는 대출잔액 1억원 이상

- 재취업 성공한 중·장년, 열에 넷은 월급 '200만원 미만'

- 서른 넘어 부모와 함께 사는 미취업 '캥거루족', 36만명

● ‘종부세’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강화된 보유세 규정 숙지를 (경향신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222128065&code=920202

-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제도…어떻게 달라지나

● 대형 증권사도 지점 줄인다…속도는 '제각각'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967

- 합병 증권사들, 지점 줄이기 '속도'

- 증권사들 10년째 '지점 축소' 기조

- "코로나 반영해 내년께 더 줄일듯"

◑ "내년 국회의원 수당 1억 5천만 원...구속돼도 지급"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21135356015

◑ 이재명 "임차인 손실 임대인에 전가 안 돼…국가가 부담해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2300061?input=1195m

- "재난소득 보편지급이 그 방법…선별지급은 예산낭비"

◑ 이명박·박근혜 ‘안정’ 집값, 노무현·문재인이 25배 올렸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2000624

- 경실련,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67개 분석 결과

- 노무현·문재인, 이명박·박근혜 25배 상승

◑ [단독] '1가구 1주택법'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218030005644

◑ '1가구 1주택' 법 제정 추진…"북한과 똑같다" 비난 빗발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2/2020122201927.html

-------- ◆ 업 계 --------

◆ 두산중공업, 괌에서 200㎿급 복합화력 EPC 공사 수주…6200억 규모 (건설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211107564900146

◆ 동부건설 컨소 "한진중공업과 시너지 통해 동반성장 꾀할 것"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218235522594&type=2&sec=estate&pDepth2=

◆ 청송우회도로 등 6곳 국도 잇단 개통…“교통사고, 상습 지·정체 등 해소 기대”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22010014334

◆ 대구·광주 도심에 제2의 '판교2밸리' 만든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1279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선정 발표

◆ 현대건설 정비사업 수주액 4조7000억 역대 최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23/LVB3FMXF7VDL5H7LEJJK3ZP4L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 정 책 --------

◑ 공인중개사 반발에 '홍남기방지법' 수정…집주인에 공 넘겨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7355

- 매도인,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해야

- 세입자에 협조 의무 없어…"임대인·임차인 갈등 우려"

◑ 민간 임대업자는 등기소 직접 오라고?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11225/

- 코로나에도 정부 제도개선 미비

◑ [코로나 연말연시 특별방역 Q&A] “8명 일행이 식당서 4명씩 떨어져 앉는 것도 안 돼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2131136753

- 회사 구내식당, 방역수칙 준수하면 5인 이상 금지 예외

-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모여도 무방

◑ 변창흠 부동산 정책…시장 왜곡 심화 우려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22010005537

◑ 홍남기 "내년 46만가구 공급…부동산 시장 불안정 송구"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2/2020122202049.html

◑ 정 총리 “스키장 등 운영 전면중단…관광명소도 폐쇄”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7038&ref=A

◑ 文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655억원 들여 도시재생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02355.html

◑ 여당, '1가구 1주택' 명문화 주거기본법 발의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969

◑ ‘1가구 1주택’ 못박자는 與 법안에… 법학자들 “명백한 위헌, 공산국가 말고는 이런 나라 없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2/2020122201553.html

◑ 與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대놓고 사회주의냐” 野비판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2/104597523/1

◑ 1가구1주택만? 공산주의로 가나..."전세계 유례없는 악법" 비난 봇물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2133732788

◑‘1가구 1주택’ 못박자는 與 법안에… 법학자들 “명백한 위헌, 공산국가 말고는 이런 나라 없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2/2020122201553.html

◑ 변창흠, 이번엔 상습체납 의혹···SH사장때 5차례 車압류통보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51391

◑ '1가구 1주택만 소유'...법으로 못 박자는 與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S7OA8FF/GB01

- 진성준 의원 주거기본법 대표 발의

-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 논란에

- "다주택 소유 인정 않는 것 아냐" 해명

◑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217335316259&pDepth2=

- "선언적 입법,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 평가..무주택자 우선하는 법 있어, 충돌 우려도

◑ '1가구 1주택' 발의한 진성준 "다주택 보유 금지법 아니다"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2001175

- "현행 주거정책 기본 원칙이 1가구 1주택"

- 법 발의에 야당 비판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잊었나"

◑ ‘1가구1주택' 法으로 못박겠다는 여당... 사유재산 침해 논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22/4M7SHLSB45BPPEP43MOBMPUYNA/

- 민주당 의원 다주택 보유 관련해선 “부모님 등 거주이거나 농가주택” 주장

◑ 다주택 처분 못한 경기도 고위공직자 "지금 떨고 있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8817

- 이재명 "연내 팔지 않으면 인사 반영" 시한 다가와

- 연초 인사 앞둔 대상자들 어찌 할까...'전전긍긍'

- 다주택자 90여 명 중 30% 정도는 처분 완료한듯

-------- ● 경 제 --------

● 광주,11월 오피스텔 수익률 6.24%… 전국 두번째로 높아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208588014926&type=4&code=w0903&code2=

● [ER궁금증]신축년 달라지는 부동산세...종부세 폭탄 피할 묘수는?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528

- 종부세 증가로 서울 안에서도 2채보단 1채

-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부담 줄어

- 수도권 갈아타기, 취득세 보면 1년 안에 집 팔아야

● "稅폭탄 피하자" 늘어난 법인 매물… 개인이 다 사들였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21751460517

- 10월 거래된 법인매물 183건 중

- 1건 제외하고 모두 개인이 매수

- 집값 상승 기대에 적극 사들여

- 법인매물 증가, 집값 영향은 적을것

●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인하 등 연장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2515524?OutUrl=naver

- 주택보증공사, 2021년 상반기까지

-------- ○ 주 거 --------

○ 지방 찍어누르니 결국 서울 아파트값 들썩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2216521148017

○ 강북 전세도 10억 시대…임대차법이 불지른 서울 전셋값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11229/

- 올해 집값·전셋값 결산

○ 수도권 외지인 아파트 거래 계속 증가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2515513

- 매입 비중 2013년이후 6년 동안

- 수도권 4.1%P·서울6.3%P 상승

- 1%P 오르면 서울 아파트값 0.12P ↑

- 아파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내년 입주물량 46만호…아파트는 '확' 준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86806626001144&mediaCodeNo=257

- 올해보다 적은 공급에 거주의무기간까지

- 각종 부동산세가 집값으로..상승세 잇는다

○ 반년 새 4억 껑충…전철 뚫리니 시흥·봉담도 '부르는 게 값'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02304.html

○ 작년까지 4년째 집값 떨어진 포항… 풍선효과로 올해만 2억 올랐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23/SZZGNWAYEZCKBBUFHJ4W57QKV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규제지역 추가 지정 실효성 의문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P.S. 기프티콘 환영 ʕ•ﻌ•ʔ ♡

------------

-------- ◈ 분 양 --------

◈ 아파트 대체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몰이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2216092945345

◈ 주택시장 한파속 도시형주택 완판 비결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2213124075312

- 오피스텔에 비해 稅부담 낮고

- 청약·재당첨 규제 없어 인기

◈ 강남 재건축 분양가 1억 오르는데 전매제한 7년 더 늘린다고?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262

- 분양가상한제 이어 공공재개발도 최장 10년 전매제한 추진

-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 5년

- 공공재개발 70곳 신청

- 매매·전세 매물 잠김

◈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올해보다 2만가구 줄어…분양도 '절벽'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267991

- 정부 "내년 서울 4만가구 입주"

- 실제론 2만9000가구 그칠 듯

- 전문가 "공급절벽 계속 될 것"

◈ [부동산 100자 정보] 전국 3만4791가구 공급 외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23/YBGAN5QHRJFGZFM3KR6N3LN7U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전국 3만4791가구 공급

◈ 대세는 똘똘한 한 채…내년 대어급 분양단지 어디?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4960

- 내년 물량 감소에 강남 분상제 1호 등 알짜단지 수요 몰릴 듯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둔촌주공·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 주목

◈ 분양가 상한제 후 공급물량 급감… 서울 아파트 분양목표 결국 미달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2302101532031001&ref=naver

- 둔촌주공 등 재건축 지연도 한몫

- 4만1622가구 … 90% 수준 그쳐

◈ "청약 하나 믿고 기다렸는데 또 임대주택"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2302101532036001&ref=naver

- 11월 누적가입자 2700만명 돌파

- 무주택자들 공공분양 확대 요구

- 업계 "생애최초 특공 늘어나야"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P.S. 기프티콘 환영 ღ˘‿˘ற꒱

------------

【부동산매매】

▶ 토지 면적 부족

Q.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교외에 토지 1,000㎡을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실측을 하였더니 1,000㎡이 아니라 900㎡입니다. 매도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도 속은 거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족한 부분 또는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잔존한 부분 만이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개념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 수량 부족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안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금의 감액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Q.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