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12월 2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반응형

 

 

1. 차임증감 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증액의 경우에는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2. 경매

 

특정한 물품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의 가격신청을 받아 최고가격을 부르는 사람과 매매게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관이 하는 경우 공적경매라 하며, 그중 법원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매각을 법원에 신청하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