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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2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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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4일▒▒

- 리비아의 독립기념일

- 남의생일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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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상업용 부동산 공실, 내년이 더 심할 것”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24/FLIPL3MB3FA37AMFFMB3XOVRPA/

- 물류·데이터 시설만 호황

◑ 卞 '1가구 1주택'서 한발 물러서 "다주택자가 임대공급"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32223573226

- 1가구 1주택 논란 커지며

- 오후 응답선 누그러진 태도

- 주거기본법 발의 진성준 의원

- "다주택 소유 제한 법 아니다"

◑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4/2020122400129.html

◑ 변창흠 "주거급여 OECD 수준으로 늘려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31523Y

◑ 코로나에 공실도 느는데…폭등 공시지가, ‘착한 임대료’ 없애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0406626001800&mediaCodeNo=257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따라…공시지가 10% 인상

- 비싼 땅 몰렸지만 ‘유령상권’된 명동, 벌써 반발

- “착한 임대료 누가 동참하나, 정부 정책 앞뒤 안맞아”

◑ 아이 낳을수록 살기 힘든 공공임대…정부는 '자화자찬'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T2L4W5L

- 4인가구 절반 최저주거기준 미달

- 가족규모 늘어날수록 점점 열악

- 서울은 '중형 공급'서 아예 빠져

- 정부는 "충분한 면적" 자화자찬

◑ 변창흠 "서울에 주택 수십만가구 공급 가능… 대출 완화는 안돼"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318138030733

-------- ◆ 업 계 --------

◆ 대우건설, 5000억원 규모 모잠비크 LNG 공사 계약…올해 총 3조523억원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2315504692845

- 팔마에 연산 6400만톤 LNG 액화 트래인 핵심 분야 시공

◆ 뒤바뀐 우선협상자..구리 한강변 3조 개발사업 소송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215575563537

◆ 마스턴운용, 강남 노후빌딩 오피스텔 개발 '돌입'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11344185680106596&lcode=00&page=2&svccode=00

- 3500억 대출 약정 체결…'여의도 파인루체' 함께한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 신동아건설, 곳간지기 '재경팀' 빛봤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11340193880101172&lcode=00&page=2&svccode=00

- 재무통 이관형 '전무' 승진···자본잠식 탈피, 부채비율 개선 공로

◆ KTB증권, 부동산개발협 인력 영입…시행사 영업 강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11449592000106388&lcode=00&page=5&svccode=00

- 이경수 전 사무국장, 신설 IB기획실장 내정…PF부문 역량 확대 차원

◆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M&A 착수… 건설부문 구조조정 없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308038035628&type=4&code=w0903&code2=

◆ GS건설, 아워홈과 손잡고 '자이안 비' 서비스 확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2313180489432

◆ 삼부토건, 전환사채 350억원 납입 완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5259

◆ 연말 전국 1만9,000여 가구 분양 큰 장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697075647

◆ [중대재해법-反]"CEO는 홍길동인가, 모두 책임지라니"…건설업계 '패닉'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9982

- 국내 현장만 한 건설사당 수십~수백개

- 건단련 "명확성 원칙 위배·과잉입법 우려"

-------- ◑ 정 책 --------

◑ 野, 인성까지 거론하며 변창흠에 맹공…변, 사과에 또 사과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4162

◑ 변창흠 "여자는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 안먹어" 청문회서 또 말실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316503351665&type=2&sec=estate&pDepth2=

◑ 올해 달아오른 부동산시장…새해 계속될까? 한풀 꺾일까?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299

- 규제 강도가 최대 변수

- 3.3㎡당 1억원 넘는 아파트 등장

- 정부 전세대책은 즉시 효과 못 내

◑ “나갈래? 전셋값 올릴래?”…혼란 여전한 임대차시장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32166626001472&mediaCodeNo=257

- 전셋값 올릴 시 실입주 안하겠다는 집주인

- 실입주 증명 못하면 안 나가겠다는 세입자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괴로운 임대차법

- “실입주 증명 요구할 권리 세입자에게 없어”

◑ 역세권 범위는 500m까지 늘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기경보 장치 도입 (건설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231420024250991

◑ 변창흠 후보자 "서울에 개발가능 땅 많아…역세권 용적률 300% 이상 올려야"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2313023145820

◑ LH, 신축 주택 공공전세 7500가구 매입한다는데…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24/PR6P6I52UZFD5JVTQU3QD37YTI/

- 물량 적어 전세난 큰 도움 안될듯

◑ 재개발도 절대 불가…도시재생 덫에 걸린 동네의 울분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03370.html

- [악몽이 된 도시재생] ② “한번 지정되면 해제 불가” 올가미가 된 도시재생사업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임시일용직도 대상…강화된 방역 피해도 포함"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3_0001281160&cid=10400

- 김용범 기재 1차관, 경제 중대본 브리핑

- "소상공인·임시일용직에 실질적 혜택 검토"

- "'착한임대인' 세제혜택 상향, 법 개정해야"

-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은 고려 안 해"

◑ 3단계보다 더한 방역조치…3차 재난지원금 더 커진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1472&mediaCodeNo=257&OutLnkChk=Y

-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놓고 당정 엇박자

- 與,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 추진

- 정부 "현금 지원이 효과적" 반발

-------- ● 경 제 --------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결혼식은 예외라는데 ‘호텔 스몰웨딩’도?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31647001&code=620101

● 대출 막힌 무주택 실수요자 '분통'…"내집 마련 통로 열어야"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8394

-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청약 포기 위기" 토로

- 제 역할 못하는 정책금융…"LTV 한도 완화해야"

● HUG, 전세금반환보증료 인하 등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23010005871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등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3112138550

-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내국인 인재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 간소화 자료에 월세·안경구입비·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추가

● 법인 매물 연말까지 나올거라더니... 전세난이 법인 살렸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01082.html

● “이런 불황 처음” 텅텅빈 도심 상권…개점휴업 장기화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0121414475223772

● "상업용 부동산 투자, 내년에는 피하세요"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SNW5WZZ

- KB경영연구소 중개업소·전문가 설문조사

- 코로나發 임대 여건 악화 지속

- 절반 이상이 공실 증가 전망

- 상가·호텔 부진, 물류·데이터센터 유망

- 초양극화 현상 전망

● “중심 상권 공실률 높고 임대료까지 하락”… ‘꼬마빌딩’ 투자 주의보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3/104617440/1

- KB 경영硏 ‘2021 부동산 보고서’

- “거래 총액 47% 몰린 서울 중구 등 코로나 장기화로 투자 수익률 하락

- 내년에도 시장 불확실성 커질것”

- 일각 “기대 수익률 2.5% 전후… 공실 늘어도 버틸수 있어” 반론도

● 내년 공시지가 10.37% 올라...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당 2억원 돌파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231106001&code=920202&med_id=khan

● 명동 땅값 3.8% 오르는데 보유세는 26.8%↑…또 뛴 세금[종합]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SNNZEUE/GB01

- 국토부,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 2021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比 10.37% ↑...현실화율 68.4%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3000165

- 52만 필지 대상...2020년보다 2만 필지 추가

- 세종 12.38%·서울 11.41% 변동률 기록

-------- ○ 주 거 --------

○ 올해 가장 비싼 아파트 77억5000만원 한남더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12892/

- 월세 1000만원 이상 아파트도 10곳이나

- 가장비싼 전세는 40억 아크로리버파크

○ '경비원 갑질' 아파트 동대표 구속에 퇴거까지(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169051004?section=economy/real-estate

- 경비원에게 개인 이삿짐 옮기게 하고 축의금까지 강요

- 관리비 횡령한 아파트 관계자 6명도 적발

○ 실거주 집 사고 싶어도 ‘세 낀 집’만 수두룩…“현금 없으면 못 사”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3001070

- 다시 매수심리 증가세…실거주 매물은 희귀

- 시장엔 전·월세 낀 매물만 급매로 나와

-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 임대차보호법에 매도·매수 난수표

- “대출 없이 못사요…내 집 마련은 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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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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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부터 새 아파트는 전월세 못 놓는다? [FACT IN 뉴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2515278?OutUrl=naver

- ‘전월세 금지법’ 논란 따져보니

-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새 아파트

- 입주 아닌 분양공고 단지 적용

- 실제로는 최소 3∼4년 뒤 해당

- 2∼5년인 실거주 의무 조항도

- 근무이동·이혼 등엔 예외 허용

- 거주위반 속이면 처벌은 사실

○ '패닉 바잉'의 부활?… 다시 10만 건 넘어선 주택 거래량 (아시아경제)

https://cm.asiae.co.kr/article/economy-all/2020122319505609160

- 8~9월 감소세… 지난달 반등 시작

- 누계 매매거래량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 이러니 '뒷북 규제'…지난달 지방 주택거래 72% 뛰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316192840631&VNC_T

- 11월 전년 동월比 수도권 15.3%, 서울 41.8% 감소…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 113.9만건, 역대 최다

○ "안 팔아" 세금 늘려도 버티는 다주택자들의 심리 [부릿지]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317092861152

- [부릿지TALK]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 분 양 --------

◈ 지방 부동산 ‘싹쓸이’한 서울 투자자...눈 여겨본 투자처는?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719

- 올해 서울 거주자, 지방 주택 매입 증가

- 강원·충남·부산 상위권...서울 접근성·개발호재 주 원인

◈ 서울 분양서 높아지는 중대형 '인기'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02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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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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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Q.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 전자신청하기 >

◇ 공인인증서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사용자등록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

Q. A와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A와 B 각각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A와 B를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와 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한 채권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

☞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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