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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2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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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게약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므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승낙하여 게약을 해야만 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밥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게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일저엄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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