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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6월 9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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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水.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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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보건의 날

: 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한 날

※ 한여름 무더위 성큼...오늘 낮 최고 서울 31도 (한국일보)

※ [오늘의 날씨] 전국 맑음, 기상청 “낮 최고 33도 무더위”…미세먼지 ‘보통’ (뉴스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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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올라도 너무 올랐다’…文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44% 상승·평균 6억1000만원 돌파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07510909

- 서울 아파트 전셋값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 /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반전세 비중 급등

◑ 與, 등록임대 '생계형' 유지 검토에…"누가 취미로 임대 하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9233/

- 부동산시장 이해도 떨어지는 '말장난'식 제도 손질

- "정책 방향 오락가락, 결국 임차인 주거 불안만 키우는 격"

○ 고개드는 전세난 공포 …공급 절실한데 대책은 '삐걱'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0816550129801

◑ 그렇게 탈원전 외치더니…정부 "올가을 소형원전 개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53680/

- 문승욱 산업부장관 간담회

# OE "美 올해 성장률 7.7% 예상…연준 첫 금리 인상은 2023년" (연합인포맥스)

# [뉴욕유가] 원유 수요 기대에 70달러 돌파 마감 (연합인포맥스)

# 미 국채 3년물 0.325% 발행…응찰률 2.47배 (연합인포맥스)

◑ '종부세 합산배제' 유지에도 임대사업자 불만 지속... "양도세 중과 제외해달라"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08000969

- 등록임대사업자 반발·정책 부작용 우려에 혜택 축소 재검토

- 양도세 중과 유지에 임대사업자 불만 지속

- 생계형·기업형 임대사업자 분류 기준 마련 놓고 논란 예상

● 경기회복·자산시장 호조에 4월까지 세수 33조 증가(종합)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1277

◑ 그나마 있는 집 한채에 세금폭탄…노인들 "당장 쓸 현금 없어"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53703/

- 빈곤 내몰리는 은퇴자들

- 노인 자산 77%가 부동산인데

- 집값 올라 기초연금 못받고

- 수백만원 건보료까지 `한숨`

# [단독]甲카오T, 수수료 논란에 유니폼 강매 의혹까지…도넘은 갑질 횡포 논란 (대한경제)

# ‘타이레놀 품귀현상’ 타고…편의점들 “상비약 품목 확대를”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081514001&code=920501

- 13개 허가 품목 10년째 묶여

- 다른 해열진통제는 판매 못해

●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 11개월째 정체…전국 평균 4.77%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1233

○ 文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44% 올라 (조선일보)

◑ 부동산·주식 호황에 1~4월 국세 32.7조 더 걷혔다 (뉴스시)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0538909

- 기재부, '6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표

- 1~4월 법인세 8.2조↑…작년 영업익 늘어

- 양도세 3.9조·증권거래세 2조 등 5.9조 ↑

- 국가채무 880.4조…통합수지 16.3조 적자

# ‘미안하다 고맙다' 논란에 정용진 "안경올리는 습관도 바꾸겠다"...논란 종지부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K3MGLNR

-------- ◆ 업 계 --------

◆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조건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032258394000102771&lcode=00&page=4&svccode=00

◆ 메리츠증권, 활발한 주거시설 개발…지방 광역시 공략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041449221880106530&lcode=00

- ⑤대구·대전 프로젝트, 토지 매입부터 참여…재무건전성 확보 덕 투자 여력 충분

◆ DS자산운용, 헤지펀드 최초 'ESG펀드' 내놨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031436566840104151&lcode=00

- [인사이드 헤지펀드]벤치마크 없이 절대수익 추구…기관 투자자 대상 350억 클로징

◆ 포스코인터 해외투자, '사업확장·ESG' 다 잡았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031732370960104594&lcode=00

- ⑤투자법인 12곳, 상사업계 2위...인도네시아·우즈벡 법인 '효자'

◆ 타워크레인노조 파업 돌입…3천대 멈춘 건설현장 '비상'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81527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타워크레인 70% 가동 중단 추산…대체인력 투입 못 해

- 건설사 대체 후속공정 진행으로 피해 줄여…"파업 장기화시 타격 불가피"

◆ 이마트, 스타벅스에 전략통 심은 이유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3145

- 형태준 부사장 스타벅스 이사회 참여

- 지분 추가 취득시 재무적·마케팅 시너지 기대

-------- ◑ 정 책 --------

◑ [단독]서울역 쪽방촌 개발, 소송전 간다…법무법인 섭외한 주민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29080080&mediaCodeNo=257

- 쪽방촌 주민들, 법무법인 ‘고구려’와 계약

- “빠른 시일 내 행정 소송 등 진행”

- 주민들 모르게 발표된 쪽방촌 개발

- “발표 백지화 하고 민간 개발 추진”

◑ [단독]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 공급 좌초 위기…서울시 "불가" 노원구 "절반만"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53644/

- 8·4대책 후보지 주민 반발에

-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 이견

◑ 허가제 묶인 재건축 단지···목동서만 11건 거래 됐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K2HBOFJ/GB01

- 압구정·여의도·성수지구는

- 신규지정 후 주택매매 '전무'

- 목동, 상대적으로 가격저렴

- yS

◑ 국민 70% “종부세 강화”, ‘세금폭탄’ 프레임 빠진 여권?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08010004632

- 국토硏 '2020년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결과 발표…5번째

- 국민 69.4% "종부세 강화 찬성"… 공시가 현실화도 57.8% 찬성

- "'세금폭탄' 프레임 빠져, 부동산 양극화 해법은 불로소득 세제 강화"

◑ LH 택지조사 업무 국토부 이관, 빨라야 연말…해결과제 '산적'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32353

- 관계부처 협의·법령 개정에 수개월…연내 새 조직 구성

- 택지 조사 인력·전문성 확보 과제…"투기 근절 의문"

◑ 문 정부서 3000명 늘어난 LH, 2000명 감축이 혁신안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582

- 조직개편안은 8월 정기국회로 미뤄

◑ '부동산 투기 의혹'에 탈당 권유받은 민주당 의원들 줄지어 해명..."억울하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8162902640

- 우상호 "당의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 김회재 "사실관계 틀린 명백한 오해"

- 김한정 "부당·졸속한 조치...철회해야"

◑ 부동산 투기 근절에 '읍참마속' 결단한 與, 12명 탈당 권유…윤미향·양이원영은 출당 조치(종합)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0815511435729

- 우상호·오영훈·양이원영·윤미향

-------- ● 경 제 --------

● 서울시 소상공인 2조원 융자 9일부터 공급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81000001&code=620101

● 국토연구원, "금리 1%P 오르면 수도권 집값 연 0.7%P 하락"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0821248058878&type=4&code=w0903&code2=

● 골프족 늘었다지만…강원도내 연습장 69곳<1년 반 사이> 폐업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60800035

- 행안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 스크린골프장은 26곳 늘어

- 코로나 위험에 이용객 이동 분석

- yS

● “괜찮은 거래소 없소?”···시중은행, 가상화폐 계좌 발급 고민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0817244737397

-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 검토 제자리

- 블록체인 대응, 추가 수익 기대에도

- 자금세탁·시세조종 등 리스크에 부담

- 보안수준 높은 거래소도 찾기 어려워

● 이직한 3명 중 2명은 연봉 올랐다…청년층 이직 비율 가장 높아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8_0001468864&cid=10400

- 통계청, '2019년 일자리 이동통계' 발표

- 女, 임금 상승 이동 높지만 급여 수준 낮아

- 30세 미만 청년층 10명 중 2명은 이직

● [진단, 물가 불안]① 인플레이션, 시각이 달라졌다…韓 금리인상, 美 테이퍼링 빨라지나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6/09/VBJJBGC7WVA7HAU6CFXQ2EVUYE/

- 세계 곳곳서 치솟는 물가

- 커지는 ‘인플레 공포'에 중앙은행 대응 주목

- 연준 “물가보다 완전고용 우선”

- 한은, 연내 금리인상 시사

- ”주요국 중앙은행, 각 나라 상황 따라 다르게 대응할 수도”

-------- ○ 주 거 --------

○ 전세도 양극화...아파트 전세 5분위 배율 사상 최대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08000696

- 하위주택 20% 1.7%오를 때

- 상위 20%는 41.5%나 급등

- 5분위 배율 6.9...조사후 최고

- 서울은 상·하위 구분없이 올라

○ 성동·강서·노원·구로 등 8곳… 집 10채 중 4채는 30대가 샀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6/09/OJRKLAIOCBD5PKFR7I63YN4DPA/

- 서울 아파트 매수량, 40대 추월

- “집값 급등에 중저가 찾아 이동”

○ "CJ부지 개발된다"…가양동 아파트값 '들썩'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0877071

- 한강 조망에 재건축 기대

- 가양동 부지에 복합 상업시설

- 코엑스보다 1.5배 큰 규모 개발

- 대장홍대선 신설역 등 교통 개선

- yS

○ 15억 찍은지 한달 만에 '16억'...천장 모르는 의왕 집값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0814412292004&pDepth2=Etotal

○ “GTX·리모델링 쌍끌이”… 역대 최고 상승률 보이는 안양 집값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09/3UP55JMIZJGVRGL2HALJDATBY4/

-------- ◈ 분 양 --------

◈ 심화되는 부동산시장 불투명성, 하반기 청약대란 오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6814

- LH 조직개편에 갈피 못잡는 정권 임기 말 부동산정책

- 하반기 대기수요 높아…불안감이 집값 더 자극할 수도

 

[금융/금전_금융투자자(펀드)]

▶ 펀드의 개념

Q. 여유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인으로부터 펀드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펀드란 무엇인가요?

A. “펀드(Fund)”란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또는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운용자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약속된 금융상품(주식, 채권 등) 또는 실물(지하자원, 석유, 부동산, 선박 등)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하는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전문가인 펀드매니저에 의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므로, 투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펀드의 개념

☞ “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 펀드의 특징

☞ 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적은 돈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펀드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분산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 및 채권 등 여러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대신해 줍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관리자가 투자·운용합니다. 다만, 펀드는 은행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그 운용결과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이며, 예금자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펀드에 대한 규제체계

☞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금융투자업자)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행위 규제, 펀드판매와 관련한 행위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제5편(집합투자기구)에서는 펀드의 설립과 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 yS

▶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펀드

Q.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펀드가입 절차가 복잡해 지고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행위 규제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는 일반투자자에 집중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야 하며(적합성의 원칙, Know-your-customer-rule), 금융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여(설명의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펀드가입 시 절차가 까다로워 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모두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 밖에, 금융투자자는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업을 수행해야 하고(신의성실의무),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부당권유 금지),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광고가 금지됩니다(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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