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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1. 건축제한의 원칙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건축제한의 예외
1) 고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진흥지구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게획이 수립되기 전 > 조레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3) 자연취락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4)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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