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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6월 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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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1. 종류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4)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방재지구 :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특정용도 제한 지구 :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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