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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1.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1) 지형도면의 작성(입안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2) 지형도면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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