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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5월 2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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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절차

 

1. 사전협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게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페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도시게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고시 및 열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게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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