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제안대상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엔ㄴ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토지소유자의 동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게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3)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4)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3.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지정대상지역의 면적은 1만m2 이상 3만m2 미만일 것
2) 지정 대상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3) 지정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결과통보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5. 비용부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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