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군관리게획의 입안권자
1)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단독입안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예외 x)
연계입안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돋,시 또는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2)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게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도지사
-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게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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