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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2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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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_음력_11月07日▒

'양력_12月21日'

동짓날 팥죽을 쑤게 된 유래는, 중국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의하면, 공공씨(共工氏)의 망나니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서 역신(疫神)이 되었다고 한다. 그 아들이 평상시에 팥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신을 쫓기 위하여 동짓날 팥죽을 쑤어 악귀를 쫓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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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김광규 아파트값 또 꺼내자 누리꾼들 '왜 저래 vs 할 말했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8222

- 김광규, 연말 시상식에서 "아파트값 잡아달라" 호소

- 앞서 여러 차례 집 없는 설움 토로해

- 김광규 수상소감에 누리꾼들 갑론을박

◑ SH 사장 시절 '변창흠 지인' 줄줄이…낙하산 채용 의혹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0/2020122000363.html

◑ 이석연 등 법조인 18명 종부세 위헌소송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03571/

◑ 文 발언에 임대료 지원 속도 내는 與…3차 지원금 4조 웃돈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0144820386

- 당정,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까지 추가로 검토

● 올해 집 산 2주택자…1년내 기존 주택 안 팔면 '양도세 폭탄'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084131

- 복잡한 양도세 비과세

- 2주택 모두 조정지역

- 새 집 취득 시점따라

- 양도세 제각각

● 내년 국가채무비율 47.8% '껑충'…재정준칙 기준도 '턱걸이'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6_0001273042&cid=10400

- 정부, 올해 -1.1% 성장률 제시…내년 3.2% 전망

- 성장률 햐항 조정으로 경상성장률도 대폭 낮춰

-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4.2% 상승 예상

- 내년 추경도 변수…재정건전성 더 악화 우려돼

○ ‘그래도 살테다’ 규제에 내성? 생각만큼 잡히지 않는 집값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0416&code=11151500&cp=nv

- 정책 실효성 의문·역풍선 효과 우려

○ "이럴 줄 알고 OO 아파트 샀어요"…뛰는 규제 위에 나는 시장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83800e

- 규제 비웃는 시장…예측하고 미리 움직여

- 논산·공주는 규제하면서…아산은 비규제지역

- 배방읍·탕정면 일대 지난 달부터 매수자들 대거 유입

-------- ◆ 업 계 --------

◆ 호텔롯데, 유동화시장서 800억 조달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71610083800108257&lcode=00&page=2&svccode=00

- 대출채권 기초 ABCP·ABS 발행…실질만기 4년

◆ 부동산 O&M 이도, 코스피 IPO 잠정 중단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71606139280104110&lcode=00&page=2&svccode=00

- 상장 심사 포기, 일보 후퇴…애드밸류 전략, 골프장 운영 성과

◆ '신개념 주택' 강자 알비디케이, 수원서 오피스텔 공략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61605508280108027&lcode=00&page=3&svccode=00

- 2500억 규모 고등지구 부지 낙찰…백봉지구 공동주택 후속사업

◆ 코람코 출신 주축 메테우스운용 ‘급성장’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61318461960108295&lcode=00&page=3&svccode=00

- ①노윤현 대표 등 코람코 출신인력 의기투합…부동산 PF 앞세워 순익 100억 돌파

◆ '땅주인' 호텔롯데, 롯데쇼핑 잠실점 임차료 올렸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61008390720106063&lcode=00&page=4&svccode=00

- 연간 6억700만원 상향조정, 계약기간도 1년→3년 조정

◆ 금호리조트 인수전, 디벨로퍼 HMG 계열 '칸서스운용' 참여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61557456680109212&lcode=00&page=5&svccode=00

- 매각 초기부터 눈독, 인수단 꾸려 경쟁력 확보···모회사 지원 가능성도 이점

◆ 현대해상 강남사옥 리츠 공모 미달은 '전략적 선택'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61315498080105874&lcode=00&page=5&svccode=00

- 총 공모액 625억 중 49%만 공모 청약, 나머지 KB증권 통해 기관투자자 셀다운 예정

◆ 현대백화점, 올리브영 프리IPO 완주 배경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71115333960102994&lcode=00&page=6&svccode=00

- MD 효율화·물류전략 등 CJ 노하우 습득 차원

◆ 현대건설, 카타르서 3500억여원 규모 병원 등 공사 수주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18010012132

-------- ◑ 정 책 --------

◑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201753001&code=920202&med_id=khan

- 수도권·지방 총 1만4299가구

- 서울은 SH 별도로 5586가구 모집 중

◑ 변창흠표 '주택공급 청사진' 평가 엇갈려…"공공만으로 한계"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5088

-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 추진…민간 참여 '글쎄'

- 공공재건축 추가 혜택 검토에도 사업성 부족 우려

◑ 코로나19로 해외 못가자 숙박시설 건축허가 급증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1815524581930

- 국내 숙박업 창업도 급증, 강원도 일대 가장 많아

◑ 변창흠 “OECD, 주택가격 연소득 5배 넘지 않게 권장…안타까운 현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8512622

- 지난 17일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에는…“불가피한 면이 있다”

◑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전환?…여론·국토부 '부정적'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1913313556036

- 공인중개사 전국 46만여명…'국민자격증' 오명

- 상대평가로 바꿔 공인중개사 차츰 줄여나가야

- 여론은 엇갈려…숫자 줄면 서비스 질 더 나빠져

- 국토부도 절대평가에 무게…경쟁력·수험생 고려

◑ 핀셋규제로 약 올랐나...집값 상승률 통계이후 최고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999

- 매도, 매수자 모두 고통...정부는 딜레마

◑ '막말' 변창흠…해명에 '진땀', 통할까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85846626000488&mediaCodeNo=257

- 태양광 업체 밀어주기·특혜채용 논란까지 확산

- 막말에 대해선 '사과'했지만…노조 반발만 거세

◑ 전봉민父, 편법증여 의혹 취재진에 "3천만원 갖고 올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0062000001?section=economy/real-estate

◑ "못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발언 부메랑, 청문회 통과할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01751570178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 공유주택 거주자 비하 발언에 친여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

- 부동산 정책도 시장과 동떨어져

-------- ● 경 제 --------

● 인천·수원발 KTX 연내 착공…2024년 공사완료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0000089

- 인천발 KTX 이용시 송도~부산까지 2시간20분 이동

- 수원발 KTX, 수원~부산 이동시간 약 2시간10분 단축

● 美부양책 영향에 코스피 2800선 재도전…코로나 확산 뚫을까?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7972

- NH투자證 차주 코스피 밴드 2700~2800P…한투증권은 2740~2820P

- "9000억 달러 규모 美의회 통과 전망…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경계해야"

● 두 달에 한번 꼴 대책에…한국 집값 상승률 56개국 중 39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R9H02GX/GB01

● 대기업 총수 소유 주택 공시가격 수십억원 오른다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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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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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옥죄기’에서 ‘본격 중단’ 나선 은행권…대출 현황 어땠나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6364

-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 ‘사상 최대’…예대율 관리 위해 여수신 조절 ‘박차’

● 중개업소 10곳 중 5곳 “강원 전세시장 과열”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2001&aid=220122000046

- 국토硏 부동산시장 현황 설문

- 일반가구도 전셋값 상승 공감

- '수요 쏠림' 여전 전세난 지속

● "2~3주전부터 싹 쓸어갔다"… 정부 규제보다 한발 앞선 시장 [비규제지역으로 부푸는 풍선효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01801357471

-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 몰려

- 원주·아산·양산 등 '반사이익'

- 찾는 사람 많지만 매물 없어

- 한달도 안돼 1억 가까이 올라

-------- ○ 주 거 --------

○ "계약 연장하려면 가구·가전 사용료 더 내라"…속타는 세입자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03419/

- 전월세인상 5% 제한에

- 가전사용료 받고 관리비 올려

- `꼼수 증액` 집주인들에

- 울며 겨자먹기식 계약연장도

○ LH, 공실 임대 1만4229가구 무주택자에 전세로 공급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20010004932

○ 돌고돌아 또 강남…풍선·역풍선 집값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246

- 파주 등 37곳 조정대상 추가 지정

- 전국 집값 0.29% 올라 상승률 최고치…“정부 규제가 집값 더 올려”

○ ‘고양→김포→파주’ 규제릴레이…다음 수혜 지역은?[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8000827

- ‘고양→김포→파주’ 연쇄 규제에 다시 고양 집값 상승 기대감

- 본진인 서울로 수요와 돈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 결국 수도권 전역 규제…서울 역풍선 우려 고조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4494

- 정부, 핀셋규제에서 전방위규제로 돌아서

- 풍선효과로 지방 10억원 아파트 속출…"이럴바엔 서울" 역풍선효과 우려

○ 일반 주택에는 없고 고급 주거단지에는 있는 것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194807167

○ 2021년 ‘첫 삽’ 인덕원선, 착공 앞두고 인근 지역 집값 연일 상승세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250934599

○ 지방 아파트 값 10억?…“그 값이면 서울 집 산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07126626000816&mediaCodeNo=257&OutLnkChk=Y

- 2개월 간 아파트값 상승률, 지방>서울

- 창원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 10억에 거래

- 덩달아 서울 아파트 자극…서울 매수세 늘어

-------- ◈ 분 양 --------

◈ 300조 몰린 IPO 시장..평균 수익률 65%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201510270660997

- 올해 청약증거금 '지난해의 3배'

- 국가 예산, 절반 훌쩍 넘는 규모

- 내년에도 '대어급' 잇따라 상장

- 뭉칫돈 유입, 주식시장 활황 예고

◈ 청약통장 가입자 2700만명 ↑…1순위 자격자 55%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2013470545859

-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으로 ‘로또분양’ 관심 증가 영향

◈ 12월 넷째주 전국 1만4129가구 분양…판교밸리자이 모집공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008102893695&type=2&sec=estate&pDepth2=

◈ 전용 84㎡ 청약경쟁률 1년 새 두배… 인기 이유는?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1810518032550&type=4&code=w0903&code2=

◈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 2700만명… 1순위가 55%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0/2020122000402.html

◈ 명분없는 HUG 분양보증 27년 독점…부작용에도 국토부 '뒷짐'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81759144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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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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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 부동산 명의신탁

Q.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예외적 허용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 포함)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

Q.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3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함)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함)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만 해당]

· 거래대상 주택에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함)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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